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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모든 것을 알아보자 (조건, 금액, 신청기간)

몽프라이데이 2024. 6. 29.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각종 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 반 정도가 남았네요. 오늘은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 어떤 내용과 요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처음 시행부터 현재까지는 저소득 조건이 부부합산 총 급여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조건

'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배우자가 연간 총 급여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조건

'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조건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요건' 및 '지급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로 외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통상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9월 말이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웹/앱,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웹/앱에서 직접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요건과 금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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