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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안내

몽프라이데이 2024. 7. 20.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안내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279,500원, 2인 가구 381,800원, 3인 가구 522,600원, 4인 이상 가구 692,700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0월~다음해 4월)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또는 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에 지원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이사를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에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기준 5월 하순부터 12월 29일까지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 1하여 요금 차감하거나 등유·LPG·연탄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

  •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 사용

  • 10월 11일 ~ 다음해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하여 요금 차감 또는
  •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

특히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므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난방비 절감 Tip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을 활용하면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은 Tip을 참고해 보세요!

온수 온도 조절

온수 온도를 55℃ 이상으로 유지한 후 점차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일러와 가습기 병행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 온도조절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방법들로 효율적인 난방관리를 하시면 겨울철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

정부에서 마련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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