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조회방법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조회를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입니다.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4만원 | 8만원 |
신호위반 범칙금 | 6만원 | 12만원 |
신호위반 과태료 | 8만원 | 13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보다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면 20km/h 이하일 경우 7만 원, 40km/h 이하일 경우 10만 원, 60km/h 이하일 경우 13만 원, 60km/h 초과 시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경찰의 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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