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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로 내집마련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몽프라이데이 2024. 6. 28.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온라인(기금e든든)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 구입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는 대환대출 가능

대출 한도 및 조건

- 매매가 9억원 이하,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적용(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80% 이내 적용 - 부부 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 8,500만원~1.3억원 이하 : 2.7~3.3% - 5년간 고정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출 한도 및 조건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 최대 3억원 이내 대출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금리

- 7,500만원 이하 : 1.1~2.3% - 7,500만원~1.3억원 이하 : 2.3~3% - 4년간 고정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우대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양한 우대 조건을 통해 최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 조건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종 금리는 연 1.2%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양한 이용기간과 상환방식을 제공합니다.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등 다양한 방식 선택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이용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방문 신청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서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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