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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무직자도 대출 가능? 3단계로 준비하는 소득인정 서류 받는 법

몽프라이데이 2024. 7. 5.

 

소득이 없거나 직장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담보대출 등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소득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주부, 고령자,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 알바생, 직장을 그만둔 사람 등 무직자의 경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소득이 없는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무소득자나 무직자도 3단계로 준비할 수 있는 소득인정 서류 받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증빙 대체서류 (인정소득/ 환산소득/ 대체소득)

대출 신청 시 은행에서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원천증명 등을 제출하지만, 무직인 경우 이런 서류로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요. 이때 소득증빙 대체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지역건보료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내역',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소비한 금액을 근거로 그만큼의 소득이 있었음

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를 공식용어로는 '인정소득', '소득인정액', '환산소득', '대체소득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소득인정금액을 활용해 무소득자나 무직자의 대출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소득인정금액 (소득환산표)

소득인정금액(소득환산금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금액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금액 - 국민연금 3개월 평균 납부금액 - 신용/체크카드 전년도 1년 사용금액

 

소득인정금액 유의사항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최근 3개월 월평균금액 기준 (3개월 합산금액 아님) - 건강보험료는 지역 세대주만 해당됨 (피부양자 소득인정 불가) -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도 1년치 사용액이 기준이며, 본인 개인명의 카드만 해당 - 현금서비스나 세금납부 등은 소득인정 카드사용액에 합산되지 않음

3. 무소득자 대출상담 팁

은행에서는 환산소득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출 신청 시 소득 유무 질문에 정직하게 소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직원들은 소득이 없다고 하면 거절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이나 서울보증 등을 이용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인정소득금액으로도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DSR에 맞는 금액을 준비하여 미리미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은 증빙 소득이 필요하므로 환산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득증빙/소득인정 서류 발급 방법

1.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내역 :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으로 발급 가능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정부24, 건강보험공단사이트, M건강보험 앱, 무인민원발급기, 전화로 신청 가능 3.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 홈택스, 손택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4. 소득없음 사실증명 : 홈택스에서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발급 가능 무소득자라도 이렇게 다양한 대체소득 서류를 잘 활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내년도 대출 준비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금액을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무소득자나 무직자도 3단계로 준비할 수 있는 소득인정 서류 받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이제는 은행 직원들의 거절 걱정 없이 당당하게 대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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