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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총정리: 금리, 자격조건, 절차 및 유의사항

몽프라이데이 2024. 7. 15.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 구입 지원 제도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대 30년 동안 연 2.15% ~ 3.00%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죠. 게다가 취약계층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는 추가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출의 세부 내용은 어떨까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일반 대상 대출 기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일반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득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신혼/다자녀는 7천만 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5.06억 원 이하
  • 신용도 기준 충족(연체, 대위변제 등 문제 이력 無)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100㎡) 이하,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신혼/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는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2자녀 가구 4억 원 이내입니다.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 최초 80% 이내)로 산정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기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를 위한 별도의 대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 60㎡(수도권 외 70㎡) 이하, 주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생애 최초 2억 원 이내)

공통 유의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받은 후 1개월 내 대출 주택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전액 상환
  • 다만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의 사유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내 전입 가능
  • 불가피한 사유(질병, 타 지역 근무 등)로 1년 실거주 불가한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방법 및 절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필요 서류로는 본인 확인, 가족관계, 소득, 주택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인가요?

A. 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 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Q.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연 10%까지 적용되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로 부과됩니다.

Q.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나요?

A. 제도 시행 이전('17.8.28)에 받은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이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말 매력적인 정부 지원 제도죠! 2.15~3%대의 저금리로 중대형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게 제공되는 추가 금리 혜택은 그야말로 '금의 털'이라 할 수 있겠네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보금자리를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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